저희 벨킨스에서는 고객님의 문제에 맞는 정확한 해충에 대한 동정 및 유입경로 파악 등의 철저한 조사와 환경에 맞는 맞춤 모니터링 시스템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약제 및 장비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해충의 습성과 서식처, 침입경로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알맞은 약제와 장비를 가지고 방제를 실시하여야 해충의 완전한 퇴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충방제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4호 규정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에 따라 면세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소득신고나 부가세 신고 시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